장애인 전동스쿠터, 보험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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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스쿠터, 보험지원해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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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구간내 장애인전동스쿠터가 많이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보험지원이 없어 사고 후 장애인들의 난감함을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회지적이다.
시의회 양영환(사진)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역주행하고 2인이 승차하거나, 폐지를 가득실고 주행해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다”며“사고 시 보통 자동차 이용자가 상대차량 혹은 사람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사고를 처리하게 되는데 전동스쿠터와 같은 장애인보장구는 대차,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장애인 이용자가 개별 보상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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