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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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하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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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 의원, 농번기 일손부족 악순환 지적 조치 촉구

 

농촌지역의 지방소멸, 인구절벽 등 농촌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감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회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민주당 박윤정(사진) 의원은 지난 17일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소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사실상 품앗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오직 인력공사를 통해서만 노동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비싼 인건비로 인해 생산에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다며 농촌지역의 심각성을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국내 3D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고, 농촌은 까다로운 신청 조건으로 인해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중소규모 농가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농가 인력 부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덧붙였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 괴산군 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2016년에는 12개 자치단체 200명, 2017년에는 본격 시행으로 23개 자치단체에 1,547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해 일하게 된 점을 비교 분석했다. 
이후 도입 자치단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자치단체 4,200명이 확정돼 농번기 일손 부족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개선을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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