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자기 변호 노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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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자기 변호 노트’ 제도 시행
  • 허정찬 기자
  • 승인 2020.0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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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 인권침해 예방

 

지난 1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 변호 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 변호 노트’ 제도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해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조서 확인 등의 권이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상 내용을 점검 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자기 변호 노트는 20쪽 분량으로 노트 사용 설명서와 피의자 권리 안내, 자유 메모, 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실 등에 비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수사과정의 일환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 변호 노트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자기 변호 노트를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및 인권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 변호 노트 제도 도입은 지난 해 일정기간 시범운영과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협약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를 위해 전국의 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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