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지지호소 인사장 발송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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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지지호소 인사장 발송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1.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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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인사장을 발송한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등 3명은 지난해 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인쇄물ㆍ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계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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