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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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실시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1.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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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29일 오후 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PC방, 노래연습장과 같은 관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으로 유용한 완강기 사용법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용 안내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신규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http://www.kfsi.or.kr/)에서 사이버교육 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최성은 담당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크다”며,“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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