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나 벼 등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보조 60%, 자부담 40%로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지배 지역 등 군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순으로 지원된다.
설치 희망자는 내달 21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지배 지역 등 군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순으로 지원된다.
설치 희망자는 내달 21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