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0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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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0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0.01.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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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달라지는 여러 제도 중 군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30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분야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시 기존 단일세율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주택세율은 2~3%로 적용된다.
또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하고 4%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고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돼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더욱 확대된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2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국세청(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군청에서도 신고 받는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군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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