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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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보호하자
  • 백창은
  • 승인 2020.0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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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백창은

 

민식이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부 시책 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위반 및 과속 단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어르신(고령자)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북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망사고의 50% 이상이 어르신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행자’는 야간에 지병(치매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 어두운 옷차림으로 보행 중 사고며, 주간에는 ‘알아서 피해가겠지’하는 배타적인 심리로 인한 가해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나타나며, 또 ‘운전자’는 지리미숙과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 및 인지능력 그리고 순발력 등 방어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청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구간을 설정하여 속도를 규제하였고, 경찰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클럽 등에서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많은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교통약자(어린이·어르신)는 도로에서나 어디서든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우리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교통약자 보행 시 주의 깊게 살피며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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