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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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극복하자
  • 백광훈
  • 승인 2020.02.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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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백광훈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였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써 아이들이 뛰는 소리, 화장실 물소리, 피아노소리, TV소리 등이 있다.

소음은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을 “기능 장애나 부가적 스트레스의 보상능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환경 요인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생체의 형태와 생리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소음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첫째, 감정이 격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웃간 대면을 하게 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만약 보복성으로 소음을 유발한다면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가능하다.
둘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는 즉,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집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소음차단 매트를 깔거나 방음용 실내 슬리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야간에는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기 이기에 피아노, 음악소리 등 큰소리가 나는 행동들을 자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일보다 소통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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