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고, 임실군민안전보험 해결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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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고, 임실군민안전보험 해결 척척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0.0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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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민선7기 공약사업인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군에 따르면 최근 임실군민안전보험의 수혜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임실군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임실 군민안전보험의 수혜를 받은 군민은 5명으로 농기계 사망 4건과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1건으로 총 3,2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월 16일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강도 사망·후유장해,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농기계 사망·후유장해는 보장금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에는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계약자는 임실군청이며,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지급받게된다. 청구사유가 발생할 시 공통서류인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지난 해 2019년 보험금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2020년부터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계약했으며, 가스사고 상해 항목도 추가했다.  
또한 군은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제작, 플래카드 게시 및 농민교육장 등에 방문하여 직접 군민안전 보험을 홍보하는 등 군민안전보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내 사고동향을 파악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 연락하여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하며 많은 군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에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임실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심민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자그마한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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