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필수품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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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필수품 ‘안전모’
  • 홍수연
  • 승인 2020.02.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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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서 교통과 순경 홍수연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글을 쓰는 지금도 창문 밖으로는 이륜차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소리가 수차례 들린다.
2019년도 전주시 완산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명, 이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45%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운전자는 불편함 및 다른 기타의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단속을 실시할 시 고작 2만원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운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과태료 금액 여부를 떠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무리한 끼어들기, 과속에 주의해야 할 것이며 그 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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