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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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0.02.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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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신청은 진안군청 세무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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