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퇴비부숙도 사전검사 지원
상태바
고창군 퇴비부숙도 사전검사 지원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2.12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의 가축퇴비 부숙(腐熟·썩혀 익힘)도 검사 시행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창군이 지역 축산농가의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해 사전검사를 지원한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전국 가축사육 농가들은 자체 생산한 가축퇴비를 함부로 논·밭에 뿌리지 못하고 퇴비장에서 일정기간 썩힌 뒤 배출해야 한다.

앞서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유기질비료로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지만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악취발생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따라 축사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완료,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또 농가에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과 검사결과지를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고창군은 가축분뇨 기준 준수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검사를 진행한다. 
퇴비 부숙도 사전검사를 원하는 축산농가는 부숙된 퇴비시료 500g정도를 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검사실(문의 560-8857)로 가지고 오면 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사전교육을 통한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퇴비 부숙도 사전검사를 진행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