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용역 입찰행정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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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용역 입찰행정 ‘왜 이러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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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연이어 발주한 용역 입찰이 지역상생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읍시와 도내 건축사업계 등에 따르면 정읍시가 지난달 22일 설계비 8억8000만원 규모의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자체가 아닌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이에 조달청은 해당 용역을 지역 업체 가산점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했다. 이에 앞서 정읍시는 설계비 2억7,5720만원 규모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실시설계용역’ 역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에 대한 소외로 결국 수도권 소재 업체가 수주했다. 이 같은 정읍시의 잇따른 용역 입찰행정 행태에 도내 건축사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읍시가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들의 수주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렸기 때문이란 비난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읍시가 해당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가점 적용 등 우대 조항이 빠져 있어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꺾였을 뿐더러 입찰에 참여할 경우도 지역업체가 수주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또 “몇 해 전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각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건축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의뢰 하면서 각종 설계입찰과정에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 하도록 가점을 적용 한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익산시는 지난달 신청사 건립공사를 설계공모하면서 설계지침서에 도내 업체와 공동응모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북교육청도 설계금액 11억5,800만원 규모의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 설계공모 공고에서 전북업체와 공동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이번 정읍시의 행정은 적극행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읍시는 이번 설계용역의 조달의뢰를 취소하고 자체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는 지역업체 가점 적용 항목이 없어 정읍시의 해당 용역에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정읍시가 공모안 제출마감 시일 전 기존 조달의뢰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발주 할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 대해 조달의뢰를 취소하고 자체 발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 후에 결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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