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20년 달라지는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련 법 개정에 따른 달라지는 지방세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7일 장수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강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는 더욱 확대된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시 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세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납세자로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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