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치어종 보호된 곳 낚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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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치어종 보호된 곳 낚시 금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2.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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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물 환경보전법’에 의거 낚시금지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수질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이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기지재, 아중저수지, 백석제 등 3곳이다. 물론 무분별한 포획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낚시꾼들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퇴치어종인 배스 및 블루길을 보호하는 것은 두 손 놓겠다는 것인지, 이 퇴치어종으로 인해 토종 어류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씨가 마른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지자체별로 퇴치어종의 수량을 줄이기 위해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포획한 것을 수거하기도 한다.
토종어류는 수심 5m이하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배스는 물위에 떠있거나 움직이는 것에 무조건 삼키는 습관이 있어 낚시로 유인하는 것인데 이번 낚시금지로 인해 사실상 퇴치어종 보호조치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 사실 아중저수지에는 배스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스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도 없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면적인 금지구역 설정은 과도한 행정처리이다.
어종별 낚시금지로 수정하는 게 맞다. 즉, 토종어종을 보호하고 미끼는 사용하는 낚시행위는 금지하며 퇴치어종인 외래종은 제외한다는 것이 옳은 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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