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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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2.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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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2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또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2020년2월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나경옥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자 현수막 게재 및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적극 홍보해 과태료 부과처분의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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