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치분권 강화로 중앙-지방 파트너십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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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분권 강화로 중앙-지방 파트너십 작동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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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라북도 자치분권촉진실행계획’ 협의회 심의·확정

 

전북도는 25일 전문분야별 전문가로 영입한 제4기 자치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과제별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도는 분권과제별 소관 실국별 발빠른 정부정책 대응전략을 담아 작성된 ’2020 전라북도 자치분권촉진실행계획‘이 이날 협의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도에 유익한 재정불균형 해소와 중앙-도-시군간 협력강화 장치로의 작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문가로 협의회 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발제주제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 관련 도 대응방안‘ 제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 자치분권촉진협의회 참석위원과 실과별 소관 추진과제 담당자들의 자치분권 이해도를 도왔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중심의 획일적인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수 대한민국자치분권박람회에서 실질적 주권자인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인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선언, 재정분권추진방안을 발표해 1단계 재정분권인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세 확충이란 가시적 지방재정분권을 거뒀다.
최근 지방이양일괄법 국회통과이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자치분권실행계획‘ 확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후속절차인 400개 이양사무 관련 인력·예산 행·재정지원제도 마련,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분권 핫이슈 추진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자치분권 6대전략 33개과제 실행을 담은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국회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고, 2단계 재정조정제도개편(안) 추진이, 지역간 세원불균형 조정과 재정격차 완화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되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4대 협의체 등 정치권과 타시도와의 긴밀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임기만료로 인한 민간위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추진되는 제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이 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단위 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에 유익한 논리개발로 공동대응하고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건의와 지방세수 추가확충 등 자체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단계 재정분권과 같이 시도 간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정책동향에 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4차 전라북도자치분권협의회 신임 신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아낌없는 도정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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