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정부 보조사업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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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정부 보조사업 추진 요청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2.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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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학 도의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설치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구명뗏목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3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4월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은 26일 낚시어선에 설치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 사업을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낚시 인구가 늘면서 도내 낚시어선 이용객도 지난 2018년 24만5,936명에서 2019년 28만 8,0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흔한 9.77톤급 낚싯배의 경우 의무적으로 개당 200만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민들에게 뗏목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낚싯배의 경제적 현실을 보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할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투자해야 하며 건조비용의 90% 이상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어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속한 구조 및 수습을 위해 구명뗏목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국비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와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정부지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거나 추경을 반영해야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올 3월까지 연장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시낚시어선협회도 지난 1월 31일 해양수산부에 ‘구명뗏목 관련 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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