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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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2.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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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준 남원경찰서 보안계장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다문화가정은 74만여 명에서 10년 후에는 12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외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며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 중 상당수는 문화적 차이, 의사 소통 등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가정폭력, 자녀교육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사적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해 노출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추후 보복등을 두려워 해 가정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다누리콜 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한다.
다문화 가정도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몇몇 사람의 관심보다는 그들의 문화도 고유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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