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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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2.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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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매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은 눈에 띄게 줄고 있지만, 아직도 아침 출근길 뉴스에서 교통사고 소식을 적지않게 접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과속에 따른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도로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경찰청 제안으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을 고안해 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지 주요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이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그렇다면, 정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교통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기존속도 60km에서 10km 하향해 50km로 설정한 후 교통사고 20% 감소효과를 보았으며 덴마크의 경우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통행시간 차이는 42분에서 44분 평균 2분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불과 2분의 속도의 차이가 안전의 차이는 엄청나다. 결국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이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평균 1명의 3.3배가 넘는다.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약 40%로 OECD 평균(18.6%)의 약 2배가 넘는다.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더불어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라는 구호를 인지하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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