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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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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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신서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제정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등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더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교통사고로 다치게 했을 경우 1년~15년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 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19.6.25)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먼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돼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경찰에서는 매년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점심 및 심야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운전 예방순찰 및 선별적 단속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규를 확인해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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