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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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연장 확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3.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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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국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 2년 연장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2년간 연장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11일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오는 4월 5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에 대해 2022년 4월 4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조선·자동차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정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지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도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산업부는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도는 민관 합동 현장실사 조사단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산업의 어려움을 브리핑하고 지정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에서 2년간 지정연장 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으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지었다.
지정연장을 통해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유지되고,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이 지속 지원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동차·조선산업의 회복지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직된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안겨준 정부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결정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힘을 모아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와 지역경제 황폐화 충격에서 탈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 이며, 산업구조의 미래를 향한 체질개선을 쉼 없이 갈고 닦아 제2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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