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음식물용기종량제 실시후 27%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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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음식물용기종량제 실시후 27% 감량
  • 투데이안
  • 승인 2011.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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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를 본격 시행한 이후 감량효과를 보이고 있다.

28일 김제시에 따르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자가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용기종량제를 올해부터 시행, 지난 21일까지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28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9톤에 비해 27%를 감량했다.

정부에서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매립을 못하도록 금지한 이후 음식물쓰레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무상수거에 따른 처리비 부담이 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본격시행에 앞서

시는 동지역(시가화 지역) 1만2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은 5리터용 9000개, 음식점 등은 20리터용 1900개, 공동주택 800개, 면지역의 소재지는 개별용기 2500개를 보급하고 자연마을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뒤 수거방식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주요 도심지역인 신풍동, 검산동 지역은 월·수·금요일에 요촌동·교동월촌동은 화·목·토요일, 읍면지역은 주2~3회로 나눠 오전 3~12시까지 수거한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주택용 5리터 130원, 음식점용 20리터 470원, 60리터 1380원, 120리터 2770원를 부과하고 감량화의무사업장용 120리터는 9240원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때 마다 전용용기에 부착된 칩함에 꽂아두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간다.

시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홍보에 나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홍보반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900㎏에 달하던 불법투기된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400㎏으로 감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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