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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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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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이진기
추운 겨울을 이겨낸 새싹과 꽃잎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오며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개학이 연기 됐지만 개학기는 학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홉살 김민식 군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내용은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슬픔과 미안함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학교 앞은 여전히 과속, 불법주정차와 혼잡한 교통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수백 건 발생에 3명 사망으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김민식 군의 이름을 빌려 ‘민식이법’ 이라는 법안이 발의됐고 이 법안이 오는 25일에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는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조금은 과속해도 되겠지’, ‘잠깐은 주차해도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지닌 운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보호구역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의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실제로,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5,415건 중 3,532건(65%)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는, 내 아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 어린이가 ‘먼저’인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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