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의사소통 '방향 지시등'을 꼭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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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의사소통 '방향 지시등'을 꼭 사용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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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경무과 순경 최희종

운전 중에도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좌측으로 또는 우측으로 갈 것인지 등의 표현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 할 수 있는 좌회전·우회전 방향지시등, 비상등 신호가 운전 중에 유일하게 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방향 지시등을 사소하다고 생각을 하여 사용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현행 도로교통법상 ‘방향지시등 미작동’ 행위는 승용.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돼 있는 방향지시등 사용을 귀찮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운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렇게 사고가 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선을 바꾸거나 좌·우 회전 시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꼭 생활화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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