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신고는‘국번 없이 1833-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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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신고는‘국번 없이 1833-8572’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3.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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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운영 시작…발신위치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연결
농촌진흥청이 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를 개설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과수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과 불분명한 병해충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833-8572(바로처리)로 전화하면 발신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에게 연결된다.
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농작물 병해충 신고 시에는 △병해충 발견 장소와 일시 △신고 대상 식물의 품종‧수량 등을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첫 발생한 병해충을 신고할 경우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진청은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 개설로 농업인들의 민원을 보다 빠르게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농업인들이 병해충 신고를 할 때 대표전화를 이용하면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 연락처를 몰라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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