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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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조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3.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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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은 대구·경북교육청과 대전교육청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전북지부를 인정하고 ‘2019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지난 18일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김승환 교육감과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해 8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정책업무협의회, 17차례의 실무교섭과 2회의 추가교섭 등을 거쳐 전문, 105조 479항 70호, 부칙 7조 11항 등 총 597개 안건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쟁점이 됐던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업무 정상화’도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또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공무직 복무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1회 실시 등이다.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휘의 향상과 학교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이행에 힘쓰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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