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상태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3.1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 규모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500억원 수시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육상 어류양식어가(내수면어가 포함) 등이다.
어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0.5%p 인하 지원한다.
해당 어업인은 고정금리 1.3%(1.8%→1.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하며,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전북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도 심사를 통해 수시로 지원한다.
대상사업은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등이며, 지원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개인 1억원·법인 3억원, 시설자금은 개인 2억원·법인 5억원 한도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2%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어가는 해당 시·군 수산부서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