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소말리아 해적 5명 전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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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소말리아 해적 5명 전원 구속영장 발부
  • 투데이안
  • 승인 2011.01.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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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부산지법은 이들 해적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해적 5명 전원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해군에 의해 생포된 5명의 해적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 15일 삼호 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려한 혐의다.

또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때 우리 군을 향해 총기를 발포하고,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시 석해균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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