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군단위 지자체 행복주택을 최초로 건립한 순창군이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관내 신규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을 호가하면서 신혼부부들이 거주공간 마련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순창읍 순화리 일대에 3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했다.
입주신청자격은 현 거주지 관내외 상관없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부터 예비신혼부부까지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는 차후 통보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만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3인 가구이하 월 평균소득 562만6,987원이하, 5인 가구 693만8,354원 등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 재산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산기준 2억 3,7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가액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9㎡형이 보증금 900만원, 월 임대료 13만 2,000원이며, 44㎡형이 보증금 1,350만원, 월 임대료 19만 8,000원이다. 인근 원룸 임대료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거주기간은 자녀유무에 따라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번 모집기간을 통해 신청한 신혼부부들은 자격요건 검증이 끝나고 계약을 마치면 오는 5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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