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와 소방시설이 생명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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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와 소방시설이 생명 살린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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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강정현
비상구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인명대피를 위한 특별한 출입구’로 주 출입구의 반대편에 설치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비상구는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 폐쇄가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엄청난 인명피해에도 일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편의와 무관심으로 비상구 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 폐쇄·훼손, 물건 적치행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장으로 인한 정상작동 불능행위는 화재 등 진짜 위급상황 시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순창소방서 또한 연중 비상구 폐쇄 및 불량 소방시설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방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 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 ▲소방시설 폐쇄(잠금 포함)·차단 ▲건축물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피난장애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훼손, 장애물 설치 행위이다.
신고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1회 5만원, 연간 동일인 최대 50만원으로 제한·지급한다.
비상구 폐쇄와 불량 소방시설 방치는 화재 시 인명을 해치는 치명적인 행위이다.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와 소방시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안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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