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방세징수법 개정(2020년 3월 24일 시행)에 따라 수시분 지방세(정기분 세목에 한함)에 대해서도 자동납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뿐 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 고지하는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김기완 과장은 “군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보완,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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