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더욱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민식이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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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더욱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민식이법’시행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0.03.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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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25일 정읍소재 제일고4가교차로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3.25시행) 일명 ‘민식이법’을 홍보하였다.
이번 홍보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과속방지 장비와 신호기,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안전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가 ① 사망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②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교통안전법규 준수로 모두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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