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및 수업권 강화 등 총 52개 안건 합의
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10~2019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과 전북교총은 2010년에 교섭·협의에 합의한 이후로 보충협의 형식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조인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이기종 전북교총회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북교총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섭·협의에서는 교권과 수업권 보호, 학생 안전 강화,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원안수용 19개, 수정수용 33개 안건 총 52개 안건에 대하여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시 학교장 승인에 따라 교사 자가용 운행에 대한 학교 여비규정 마련 노력, 학급교육활동경비 학급당 최소 30만원 이상 반영 노력,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수능시험 감독교원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과 전북교총 양측은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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