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정부의 ‘국민행동지침 담화문’발표에 따라 집단감염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과 행정명령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유태희 부군수를 주재로 부서장회의를 열고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지침 및 공무원 복무 방안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단감염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과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이달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유태희 부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캠페인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하게 다중이용 시설 제한을 벌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도 외출 자제, 집단 모임 및 행사 연기-취소, 국내·외 여행 연기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