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재산변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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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재산변동 공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3.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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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의원 등 200명 평균 재산액 6억 3285만원, 작년대비 증가자 130명, 감소자 70명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군의원 등 공개대상자 200명에 대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6일 도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도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4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 3285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3,085만 원 가량 늘었다.
정기대상자 200명중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가 82명(41%)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이 35명(17.5%),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0명(5%)이나 된다.
공개대상 가운데 130명(65%)은 전년에비해 재산이 증가한 반면 70명(35%)은 오히려 재산이 줄었다.
재산증가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급여(수입)저축 등이며 감소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사유로 나타났다.
시ㆍ군 의원 등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0명의 공개내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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