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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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3.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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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화재 시 비상구 및 피난통로 부근에 물건적치 등의 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피할 때 비상구 및 피난통로로 대피해야지만 대부분의 건물 내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물건적치로 인해 피난이 어려운 곳이 많다.

이러한 상태로 방치될 경우 위급 상황 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 안전문화 확산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위반행위는 ▲방화문 폐쇄 및 상시 개방 ▲방화문 제거 ▲비상구 및 피난통로 부근 장애물 적치 ▲도어클로저 탈락 등의 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주어진다.
단, 신고자가 익명이거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 사전 공모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덕진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건물 관계인께서는 상기 행위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해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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