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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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 독려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3.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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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5일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갱신 독려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2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덕진소방는 계약기간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법령 인식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영업주가 보험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이 차등 부과된다.
제태환 덕진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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