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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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0.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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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비상구 폐쇄 및 불량 소방시설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와 불량 소방시설 방치는 화재나 각종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불법행위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유도 및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불법행위로는 해당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등에 대한 폐쇄·차단·고장 난 상태 방치·물건 적치 등의 행위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현철 소방서장은“불법행위를 신고한 군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한다”며“소방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안전한 순창군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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