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쏘아올린 긴급지원금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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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쏘아올린 긴급지원금 전국 확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3.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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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대상시설 지원 인천·대구 등 가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도내 9개 시군도 동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해 전북도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지원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집단감염 위험성이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해 긴급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PC방, 노래방,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휴업을 권고하는 있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대전시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울 강남구는 자발적 휴업을 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 경남 진주시는 휴업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행정명령대상시설 지원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 동참 유도라는 동일한 목표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전북도의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수범사례로 강조했고, 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는 자치단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1만3,000여 곳에 대한 긴급지원금 70만원 지급과 함께 각 시군도 실정에 맞는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27일 현재 행정명령대상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9곳이다.
군산시는 탁구장, 볼링장, 필라테스, 유아 체육시설 등 450곳에  70만원씩 모두 3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목욕탕, 찜질방 등 168곳에 모두 1억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단란주점 18곳에 모두 1,260만원, 완주군은 단란주점과 장애인시설 27곳에 모두 1,90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모두 560만원, 순창군은 단란주점, 에어로빅, 당구장, 요가원, 스크린골프장 등 13곳에 모두 9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김제시도 탁구장, 당구장, 단란주점, 미용실 등에 대해, 장수군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단란주점, 목욕탕 등에 대해, 고창군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등 긴급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선한 백신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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