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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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3.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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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가 확인될 경우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 최종 확정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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