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
상태바
초·중·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3.30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