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운전 3원칙,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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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운전 3원칙,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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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신서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초·중·고 학교 개학일자가 늦춰졌다.
곧 다가올 개학기를 맞아서 어린이들이 통학하기 시작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2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없었다.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25일에 시행 됐다.
내용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설치 의무화 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가중처벌을 하게 됐다.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는 제한속도 시속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또한 하교 시간대인 오후에는 학원차량으로 번잡해 교통사고가 잦은 만큼 이 시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스쿨존 안전운전 3원칙인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를 실천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교통법규 위반행위로부터 보호해 소중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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