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주의 봄철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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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주의 봄철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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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철 4월을 맞아 야외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산행 등에 의한 산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아 작은 불씨에도 대형 화재로 이어져 화기취급의 경각심과 산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대부분 영농철에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잡풀 소각 등이 원인이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홍보는 산림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관련기관은 영농철을 앞두고 해충 박멸을 위해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산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봄철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취급에도 주의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 농부산물 소각이 필요할 때는 군청 산림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소각해야 한다.
봄철 산불발생의 하나인 들판의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 방지에 감시 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현장 감시 강화를 위해 산불 사각지대에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 감시와 예방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봄에 산불이 발생하면 번지는 속도는 보통 쓰레기를 태우는 불의 속도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바람이 불면 짧게는 몇백 미터, 길게는 몇 킬로미터 이상 불씨가 흩날리면서 번진다.
이때 불이 번지면 훅~하는 사이에 산의 대부분이 탄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산에는 장시간 쌓인 낙엽 등의 퇴적층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지면 아랫부분까지 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가 내려도 불씨가 남아 산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산불 감시를 더욱 강화해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들불의 예방 활동 강화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조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의 소각행위는 안되며, 만약 산불로 번질 경우 대피 후 즉시 119로 신고해야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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