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뭣이 중헌디!
상태바
소방차 전용구역, 뭣이 중헌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01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김학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이라는 문자가 표시된 노면표지가 있다.
바로 공동주택 화재진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공간인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노면표시는 가로 12m, 세로 6m로 외곽선은 황색 빗금무늬로 소방차 전용 등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된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2018년 8월 10일)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야간시간 주차공간이 좁다’, ‘내 집 접근이 쉽다’는 이유로 여전히 소방차 전용구역 내 얌체 주차가 존재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는 소방기본법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차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해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동별로 설치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위법행위로 ▲전용구역 내 주차 ▲전용구역 내 물건 적치 ▲전용구역 앞, 뒤, 양 측면 물건 적치, 주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주차나 진입을 방해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초기 5분은 대형화재 확대, 인명피해 유무를 가르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나와 내 가족 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