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9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산림과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산불방지 특별기동반을 편성, 공동·마을묘지와 등산로 주변 등 7개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 순찰 및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순찰조는 산림인접지의 불법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나들이객·등산객 등에 대한 산불조심 및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등을 계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농산 부산물 등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금지 경고판 500개, 산불조심 깃발 300개 등을 설치완료 했다.
문민섭 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에는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 논밭두렁, 폐기물 소각 등을 금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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