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653필지(233,560㎡) 유휴재산에 대해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여 군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2020년 1월 기준 소유한 토지재산은 33,730(39,971천㎡)필지다. 이 중 행정재산 29,928(37,970천㎡)필지, 일반재산 3,802필지(2,001천㎡)를 관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으로 대부 및 매각이 어려운 방면, 일반재산은 군민들에게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진안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 연속 9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재산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일명 자투리 땅)등은 처분 및 대부할 계획이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63-430-22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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