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9년 귀속분 소득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진안군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세정팀(063-430-24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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