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긴급생활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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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긴급생활안정대책 추진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0.04.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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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긴급생활안정대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확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특례금용 및 특례보증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금유예 등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월 2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고, 근로자 10명미만 두루누리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와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을 2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유통할 계획이며, 지난달 9일부터는 할인율을 10%로 확대하고, 23일부터는 1인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남원시 소상공인에게 1인 최고 3,000만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긴급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특별금융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고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코로나19 직접대출 사업 등 여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일 2만5,000원, 월 50만원, 총 40일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위소득(1인 가구, 175만7,194원) 이하인 근로자,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스포츠 강사 등 프리랜서에게도 동일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비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남원시 일자리지원센터(063-620-5891)로 신청하면 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이 지급되며, 시설 수급자는 52만원이 지급된다. 7인가구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 증가 시 생계·의료급여는 26만원, 주거급여는 20만원 증액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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